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노조의 사퇴 압박이 지난해 말 단행한 인사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제1노조)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주 임원 인사는 김태오 회장이 저지른 대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1노조는 "DGB금융그룹 지주 임원 인사가 실시됐는데 ‘노력할 필요 없다’, ’줄서기나 잘하자’ 등이 결과를 바라본 직원들의 솔직한 반응”이라며 “경영진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상식을 박살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측근인사, 보은인사를 통해 조직을 사유화하고 승진문화를 훼손했다”며 “측근에서 비서를 주된 업무로 한 임원이 얼마나 훌륭한 보필을 했기에 오히려 1년 만에 승진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제1노조는 승진문화를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임 있는 회장이 이를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태오 회장이 DGB금융그룹 최고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더이상 조직을 망치지 말고 전 직원에게 사죄하고 그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제2노조도 4일 성명을 내 "김태오 회장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목불인견의 지주 임원 인사를 목도한다"며 "친정체제를 확고히 해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하는 얄팍하고 부도덕한 정실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달 6일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2020년 4월부터 10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회장이 기소되자 대구은행 제1노조와 제2노조를 비롯해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