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가치 평가 분쟁 중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또다시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냈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13일 신 회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 측은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올 상반기에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은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