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모두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 4,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4건에서는 모두 소비자가 승소했다. 반면, 소비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