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철퇴에 신사업 '제동'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철퇴에 신사업 '제동' 
2022.01.26 17:12 by 유선이
사진=삼성생명 로고
사진=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활성화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금융위는 1년 이상 끌어온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는 20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건의한 2가지 제재 근거 중 하나인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앞서 2020년 12월 암보험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다만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해선 기관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선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은 지난 2018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결론짓지 못하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소위원회를 10회, 법령해석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고, 금감원의 개별 지적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심의에 할애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봐주기 심의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런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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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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