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21일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제한사항 표시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 비슷한 선례를 봐도 이처럼 과징금을 부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 유사 사건이 경고 처분으로 그친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당사는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성과다. 하지만 자칫 모든 연도와 모든 시험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에듀윌이 '1위' 문구에 대해 한정된 분야에 해당된다고 표시하긴 했지만 주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표기했고 기재사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도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에듀윌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당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