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물류센터 직원 사망사건 관련 공공운수노조의 '사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최근 숨진 50대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고인이 이상증세를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대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병원 이송까지 약 한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러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아픈 직원을 발견한 즉시 현장 매니저가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는 노조의 무리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쿠팡은 긴급상황이 생기면 경중에 따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숨진 A씨도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당당으로 본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근무 장소 인근에 119 신고가 가능한 공용 전화기도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에만 해도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변 지역 병원 2곳에 입원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20km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해 피치못하게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이송이 늦어진 이유가 쿠팡의 현장 대처 부족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쿠팡 관계자는 "노조 측은 고인이 상하차 업무를 하며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4.9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병실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을 노조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고인이 지난해 12월부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이어왔으며, 회사는 그 동안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며 생활비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