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다행스럽게도 근로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전신에 3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신축공장의 고압 케이블 설치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상을 입은 근로자 4명은 LS전선에 소속된 작업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지난해 1월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반복적인 누출 사고로 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직책을 신설,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발생한 파주 공장 사고로 인해 LG디스플레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간에서는 이번 LG디스플레이 사고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업인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