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갑질에 입점 업주들 분노 "임대료가 매출 절반 넘어"
홈플러스 임대료 갑질에 입점 업주들 분노 "임대료가 매출 절반 넘어"
2022.03.04 16:03 by 유선이

 

홈플러스가 입점 업주들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을 비롯한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강서구 화곡로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에 대해 규탄하며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준 협의회 회장은 “입점 점주와 함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폐지하고 예전과 같은 정률 수수료 계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며 “입점 점주와 본사의 사이는 이익은 공유하고 부담은 나누는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규탄하고 나선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란 입점 업체의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때는 정액 임대료를 부과하고 기준 이상일 때는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입점 점주들은 이 계약에 대해 "본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증가하면 그 이상을 받는 구조"라며 "계약을 거절할 경우 폐점뿐이라며 사실상 이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수원 지역 홈플러스에 입점한 안경원은 지난해 12월 약 1800만원 매출을 거뒀다. 안경원 운영자는 홈플러스에 최소보장임대료인 960만원을 냈다. 매출액의 절반을 임대료가 차지한다. 다른 매장은 1100만원 매출에 75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했다. 매출 대비 임대료가 64%에 이른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은 상품 대금과 인건비, 고정 지출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5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코로나19의 영향권이던 2년여에 걸쳐 누적돼왔다. 입점 업체들은 더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홈플러스 전체 입점 업체의 약 10%인 600여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일부 홈플러스 매장은 입점 업체와 정률 수수료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했으나 그 외 매장은 '바이어의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바꿔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갑질 계약'은 사실이 아니라며 임대 업주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혼합 수수료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업체가 제시한 사업제안서 매출을 근거로 일반 수수료율을 협의 및 경정하고 매출액이 미치치 못하는 경우 정액 수수료 금액을 부과하는데 순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출분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구조기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지역 안경원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혼합수수료로 영업을 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여러 차례 혼합수수료 면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업주가 혼합수수료 면제가 해제됐던 2021년 12월 한 달 사례만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은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게도 ‘확진자 발생 시 일시적 점포 폐쇄’, ‘영업시간 단축’, ‘손실보상 청구 포기’, ‘ 방역패스’,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혼합수수료 임대점주 분들을 위해 임대료를 면제 해주는 등 임대점주 분들과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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