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