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달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은 함 부회장의 문책경고 효력이 이날 판결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5일 주총에서 회장 선임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회장직 승계를 위한 큰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나은행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