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4년 만에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으나 발행과 관련해 임원 아들 실적 밀어주기 논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6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모집 규모는 1350억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한양증권이며, 인수단으로는 부국증권을 선정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한 결과 모집액을 뛰어넘는 19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은행 영구채 담당 임원의 두 아들이 대표주관사인 한양증권과 인수단인 부국증권에서 각각 채권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영구채 중 1000억원을 한양증권이, 350억원을 부국증권이 맡았다. 경남은행 영구채 발행에 한양증권과 부국증권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행적으로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채권을 받아간 증권사는 쉽게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은행 관계자는 거액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은행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또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전액 영구 상각되는 조건도 있다. ‘영구채’라고도 불리며 후순위 채권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의 이번 영구채 발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밴드와 수수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경남은행이 발행하는 영구채는 ESG 채권 일종인 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었다. 신용등급이 A+인 경남은행의 이번 영구채는 4.60%~5.20%의 금리밴드가 제시됐다. 전 영업일 민평 3사의 5년물 기준 은행채 A+금리는 4.158%로 알려졌다. 최대금리인 5.2%로 발행할 경우 무려 104.2베이시스포인트(1bp=0.01%)를 가산하게 되는 것.
경남은행은 증권사가 받아가는 영구채 수수료로 25bp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채와 금융지주채의 통상적인 수수료율이 15~20bp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영구채 논란과 관련해 경남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