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3사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 등에 인터넷 광고를 몰아주고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판촉물 구입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해 마진율을 높여준 것으로도 봤다.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지난 2015년께까지 고(故)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먼저 원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상품의 경우 원가가 높아 계열사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다른 상품들과 달리 마진율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들의 판매추이와 판매기간을 고려해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는 통신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정거래법 23조의2 1항의 부당성,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