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친족 보유 13개 회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에 대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등의 지정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열사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만큼, 자료 누락은 '일감 몰아주기'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해당 의무 위반으로 김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하며, 호반건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