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DL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 도중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지며 근로자 2명이 깔려 숨졌다. 펌프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옮겨 고층에 타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량이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업인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만 3건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공사현장에서 전선 작업중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고, 지난 4월에도 경기도 과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