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관련 제품에 대한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성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가프리드정' 등의 의약품 3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동성제약이 해당 의약품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동성제약의 100억원대 상품권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판촉행위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프리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나잘렌정(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0.25%(데속시메타손) ▲데타손로션0.25%(데속시메타손) ▲동성라베프라졸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라베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레보플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동성로수바스타틴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 ▲동성팜시클로비르정250mg(팜시클로비르) ▲동성플루코나졸캡슐(수출명: DOKIRAN Cap) ▲레보팜정(레보설피리드)(수출명: DONIWELL) ▲레티신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세클렉스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세클렉스캡슐250mg(세파클러수화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수출명: 아주졸린정)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아바스타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세락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액티라존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앤세이드정(탈니플루메이트) ▲지콜연질캡슐(벤조나테이트) ▲카로디엣정5mg/20mg ▲카로디엣정5mg/10mg ▲카르손크림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 ▲크라맥스듀오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크라맥스정375밀리그램 의약품 ▲트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프론드정(메칠프레드니솔론) ▲플로맥스정(모니플루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