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응답자 90%, 학교 폭력 기록 취업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인크루트 "응답자 90%, 학교 폭력 기록 취업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2023.04.13 14:08 by 유선이
사진=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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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자사 회원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본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2%p이다.

먼저, 학폭의 기준은 어디부터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무시와 배척, 괴롭힘 등 상대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부터’ 라는 응답자가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과 비하 등 언어적 폭력부터’ 라는 응답은 34.8%, ‘신체적 가해부터’ 라는 응답은 6.9%였다.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은 신체뿐만 아닌 정신적, 언어적 공격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학폭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매우 엄중(5.3%) △대체로 엄중(8.1%) △대체로 약함(45.5%) △매우 약함(41.1%)으로 응답자의 약 87%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학폭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정시·수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4월 12일 어제,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정시·수시전형에 의무 반영하도록 조치함.)

△매우 동의(68.0%) △대체로 동의(28.3%)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1.2%)로 응답자의 대부분(96.3%)이 동의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복수응답)를 들어봤다.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52.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년법상에는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처벌 이후에도 학생부 기록에 남지 않는다. 때문에, 학폭 기록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낙인효과가 커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47.1%)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학폭 사항을 정시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은 약 3%.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매우 동의(78.8%) △대체로 동의(20.2%) △대체로 반대(0.9%) △매우 반대(0.1%)로 전체 응답자의 99%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학폭 처분 기록이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면 학폭의 경각심을 높임과 함께 잠재적인 피해 예방에도 도움될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93.6%가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매우 동의(61.8%) △대체로 동의(31.2%) △대체로 반대(5.5%) △매우 반대(1.5%)로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해당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입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시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93.2%가 동의했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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