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보안 시스템 구멍" VS "개인 부주의 책임 떠넘기기"... 은행과 고객의 책임공방 불가피
"모바일뱅킹 보안 시스템 구멍" VS "개인 부주의 책임 떠넘기기"... 은행과 고객의 책임공방 불가피
2023.08.09 17:40 by 유선이

 

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해당 은행과 고객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A은행 고객의 계좌를 통해 약 2억원 상당의 예금과 예금담보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모바일뱅킹 본인인증 등의 보안망을 뚫은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 8일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사건은 격화됐다.

이날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사들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류사고 발생 피해거래는 최근 5년간 338건 발생했다. 그 중 신청인단이 청구한 분쟁조정액은 총 24억5000여만 원이다. 대책위는 이 가운데 회수된 피해환급금·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제외한 재산피해액 11억3700여만 원의 금융자산 반환과 반환일까지 연 6% 상사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신분증 사본 인증 오류 사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금융당국과 사고금융사 등은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B씨는 고령으로 그동안 창구 거래만 이용해 온 고객이다. B씨에 따르면 2022년 2월 A은행은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접근을 허용해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위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피싱범에게 4억2000여만 원 정기예금 해지로 2억1700여만 원의 예금인출 및 35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냈다.

대책위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은행의 보안망이 모두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OTP나 비밀번호 등 여러 인증 절차가 있겠지만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예전에는 계좌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은행 창구에 직접가야 했지만 지금은 신분증 사본만으로 모바일에서 재설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A은행이 예금인출·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를 허위로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A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중국에서 진행된 예금인출과 대출신청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감원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는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분증 사본만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만큼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A은행 측은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다르고, 금융당국의 비대면 본인 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기에 이를 은행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비대면 본인 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신분증 외에도 타행이체, 비밀번호, ARS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신분증 사본만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안타깝게도 신분증 사본 외에도 계좌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은행은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경우에는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허위로 보고할 이유도, 또 그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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