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국내 10대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명에 달했다.
증권사별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내부징계 건수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등이다.
투자원금 기준 위반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8개 증권사만 취합한 금액으로 두 증권사에서 적발된 건수만 54건에 달해 실제 위반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 등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매매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 금액은 투자원금 기준 NH투자증권이 999억66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KB증권 22억9400만원, 신한투자증권 13억6000만원, 대신증권 8억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2억2100만원, 삼성증권 1억5900만원, 키움증권 1억4200만원, 하나증권 1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명에 그쳤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내부징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