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기존 금융감독원이 감사한 횡령액 2988억원은 단순 돌려막기로 인한 것으로, 실제 손실액은 595억원이라고 21일 발표했다.
BNK금융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횡령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며 "회계상 추가로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BNK금융은 "횡령총액 2988억원은 수차례 돌려막기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횡령액은 595억원이다"라고 말했다.
또 순횡령액이 당초 발표인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BNK금융은 전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이미 공시한 내용과 같은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BNK금융은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반영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특히 올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므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BNK금융은 검찰 압수 151억원을 포함해 부동산과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300억원 상당(회수율 62% 수준)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NK금융은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주주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면 주주와 고객에게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