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 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사측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공영홈쇼핑의 이같은 위조 상품 유통 논란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건으로, 사측의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에만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5~8월 외부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고, 그 결과 200건 넘는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된 것이다.
품목별로는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위조 상품 유통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에 맡겨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을 각각 추가 적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모두 419건이다.
이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의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의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상품도 있었다.
심지어 TV 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그 외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보상 등은 당사자 간 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위조품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6월 립글로우 4종을 판매 방송하며 사은품으로 ‘프리즘 파우치’를 제공했는데, 해당 제품이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미야케의 바오바오 파우치 위조 상품으로 알려져 신뢰도에 크게 타격을 입었었다.
이후 2020년에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시중에서 40만원에 판매되는 골든구스의 스니커즈 ‘짝퉁’ 상품이 버젓이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특허청에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출범하고 134명을 배치해 단속실적이 129만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영홈쇼핑만 용감하게 가짜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영홈쇼핑만 봐주고 있나”라고 질책했지만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더불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에도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10개월가량 미온적으로 대처해 환불 고객이 20% 정도에 불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6개월 동안 3만6천명에게 24억원가량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으로 기재한 것.
당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21년 12월에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불 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환불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모조품 차단을 위해 AI가 상품 검증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해당 시스템이 위조 상품을 필터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전해온 입장은 따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