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 결과 불건전영업행위 혐의가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전환사채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
11일 금융감독원은 사모CB, BW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이 제기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지난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메리츠증권 일부 직원들이 사익 추구 행위, 꺾기, 대주주 편의 제공 등 여러 유형의 비위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일부 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 업무상 얻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
IB본부 직원들은 A상장사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 및 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처분했다. 이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가족 등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회사가 직접 관여한 불건전영업도 적발했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메리츠 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메리츠 증권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중개수수료를 챙기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편익을 봐준 사례도 확인됐다. B상장사는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메리츠증권은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해당 특수 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조만간 추가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