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한 메리츠증권은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BW에서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에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규 혐의를 잠정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 IB 본부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자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투자하면서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IB본부 내 3개 팀 중 1개 팀이 직무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긴 뒤 전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