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왓챠 간 기술 탈취 여부를 놓고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왓챠는 한 달 전 LG유플러스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최근 공정위가 이 사건의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허법 등 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술로 보기 어렵고, 왓챠가 M&A를 위해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고 심사불개시 결정 근거를 밝혔다.
이에 왓챠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왓챠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와 인수 협상을 벌였다. LG유플러스는 OTT 사업 강화를 위해 왓챠를 인수하려 했지만 양측이 적정한 인수가를 놓고 이견이 있어 협상은 결렬됐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인수를 위한 실사 명목으로 자사 핵심 기술 정보와 자료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투자 검토를 위한 실사의 범위가 아닌 △핵심 기술 자료 △영업 비밀·노하우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왓챠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 설계도를 비롯해 데이터 수집·분석 방식, 콘텐츠 추천엔진 구성 데이터 내역, 콘텐츠 및 고객 취향 정보 등이 모두 LG유플러스에 넘어갔다는 것.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왓챠와 공유한 자료 내용이 경영권 협상 중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술 탈취 주장을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차례 왓챠와 접촉했으나 기술팀이 아닌 제휴팀이 이를 진행했기에 현실적으로 노하우 탈취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