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4년도 신년사를 통해 한해 동안의 한의계 업적에 대해 치하하면서 나아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7일 홍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다"면서 "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한의사들이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했을 떄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해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한의사가 보건소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 서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홍 회장은 다가올 2024년에 대해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