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 회장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전제하는 것으로,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배구조가 해소된다면 주식 양도에 있어 가액을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고, 피고인들이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개입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