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 사칭이나 서류 위조,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이 확대된다. 하나은행이 청년 전세자금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해 청년층의 추가 비용 부담도 없앴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 단계에서 사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 대상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과 관련된 위험을 비롯해 위조·사기에 따른 계약 피해,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와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험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 요건도 지켜야 한다.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무단으로 전출하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넘어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행보”라며 “앞으로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