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고소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17일 스튜디오 운영자 A씨는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성추행을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으로 A씨의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운영자 A씨는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 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lees****) 계약서에 썼으면 성기 다 보이게 영상 찍어서 유포해도 되는 건가?” “(dnjs****) 유출한 사람이 가해자고 유출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맞아!” “(vilo****) 사진 퍼뜨린 거 자체가 범죄고 피해자 아닌가?” “(gusw****)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다 해도 자물쇠 잠그고 사진촬영하고 신체부위 접촉한건 불법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