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우리은행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및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조6000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 펀드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손 전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소장을 통해 "우리은행 측이 2019년 2월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해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펀드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런 번 고지했으나, 우리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며 펀드를 팔았다"며 "이후 우리은행이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의 고소·고발에 대해 우리은행은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로 고소 및 고발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이 전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판매사이자 TRS뱅크인 일부 증권사와는 달리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기 떄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은 라임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해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이며 "우리은행의 임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허위 고소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으며,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