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파업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가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화물차주는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10여명 수준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조 조합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천공장이 한때 생산이 중단됐으며, 청주공장은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출고량 수준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의 80% 수준”이라며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모두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