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격차, 한국이 OECD 중 제일 커
남녀 임금격차, 한국이 OECD 중 제일 커
남녀 임금격차, 한국이 OECD 중 제일 커
2014.06.09 22:37 by 황유영
국회입법조사처 “차별적 임금 격차 사회 갈등 야기…입법ㆍ정책적 개선 노력 필요”  



여전히 차별적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여성 임금은 시간당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남성 임금의 68.2% 수준이다. 즉 남녀의 임금 격차는 31.8%다. 임금 격차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 수준에 그쳤으며 임금 격차는 36%로 시간당정액급여 기준 임금격차인 31.8%와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006년 월급여 기준 38.5%, 시간당정액금여 기준 35.7% 차이를 보였던 남녀의 임금격차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접어들면서 미세하게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에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편이다. 2010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전일제근로자 기준으로 39%였으며 28.7%를 보인 일본보다 무려 1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OECD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된 헝가리의 3.9%와 10배나 차이가 난다.

연령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남성은 45세~49세, 여성은 35세~39세를 정점으로 임금은 급속한 하향곡선을 그린다. 전체 연령별 임금격차 곡선과 남성의 곡선이 비슷한 기울기를 가진 것에 비해 여성의 곡선은 매우 가파르고 시기 역시 빠르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남성 그래프는 조기 퇴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 학력자가 중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1.71, 여성은 1.88배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 높은 이유는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시간당 정액급여의 경우 개선되고 있었지만 월급여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소폭 악화되는 모습이다. 시간당 정액급여의 경우 2007년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7%, 기간제 74%, 파견․용역 54%, 일일근로 72%, 단시간 57%에서 2013년 각각 73%, 73%, 59%, 85%, 72%로 개선됐다. 그러나 월급여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비정규직은 2007년 56%에서 53%, 일일근로가 60%에서 57%, 단시간근로 30%에서 2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별이 완화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개선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한국 사회의 임금격차는 최근 몇 년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다. 임금격차는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장치이자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차별적인 요소다. 특히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격차는 인적 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차별적 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차별적 임금격차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임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전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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