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가 혐의 적발 이후에도 산부인과 수술 실습 참관을 계속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복수 방송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는 불법 촬영 적발 후에도 두 달동안 수업에 그대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이후 뒤늦게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이번 달부터 산부인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의과대학 내 건물의 간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와 관련 아주대 측은 피의자 신원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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