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결의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0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업무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환노위가 이 대표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에 나선 것.
환노위는 이 대표가 불출석 사유로 제기한 해외출장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회의나 의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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