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은 원심에서 벌금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져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대규모 손실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자 효성그룹이 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손실을 넘긴 혐의다.
TRS는 증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사건으로 보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조 회장에게 실형 대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회장과 검찰 양 측은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원심 변경 사유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