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지난해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CE(2클로로에탄올)가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며 제품 전량 폐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폐기된 제품에서는 대만 규격 0.055ppm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로부터 지난 12월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심은 18일 "지난 2022년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돼 12월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규격은 0.055ppm다.
이어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 사안의 원인에 대해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앞으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