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 해석을 두고 두 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양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BBQ는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bhc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bhc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며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bh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bhc는 “판결문에서 bhc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해 BBQ가 끊임없이 왜곡하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