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건강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400만원과 시정명령을,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했다.
해당 제품은 석류콜라겐, 아보카도오일,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타트체리콜라겐 등 10종이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제품 후기 작성권한을 얻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후기를 좋게 쓰거나, 높은 평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숫자,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후기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보다 악의적이고 대량으로 이뤄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