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일부 언론은 새마을금고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정부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일각에서 제기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새마을금고 측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필요시 새마을금고법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도 가능하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도 신탁사의 관리로 자금이 통제되는 PF와 달리 선순위(1순위)를 전제로 하고, 담보인정비율(LTV)60%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안전한 방식의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아래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과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