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토양정화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양 오염을 발견했다. 이에 조합은 토양 정화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그 결과 359억원을 적어낸 A사가 293억원을 적어낸 B사를 따돌리고 가격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해당 선정 과정이 통상적인 입찰 방식인 최저가입찰식이 아닌 특정 가격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낸 예정금액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이같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취하기에 최저가입찰 방식을 사용한다.
또 예정금액에 근접할수록 가점을 부여했는데 A사는 예정금액에서 오차율 ±2% 이내를 제출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일반적인 입찰 방식과 매우 상이하다"며 "담합이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