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불법 영업행위 의혹 제기 및 하나증권과 불법적인 자전거래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스매칭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자전거래 의혹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일 뿐 손실을 덮을 목적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만기 불일치 자산운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시중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해 최대 900억원대에 이르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신탁계좌로 '자전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23일 KB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다”면서 “고객 설명서에도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으로 손실을 덮을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지난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 경색이 일어나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며 “11월말에서 12월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당사의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고 이 때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시기적으로 되돌아보면 손실을 덮거나 고객의 손실을 받아줄 목적의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 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한다.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