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최근 불거진 건전성 우려에 고객 예적금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입장문을 통해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고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 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권보다 앞서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며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