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사적 관점에서 본 농협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고] 역사적 관점에서 본 농협에 대한 이해와 오해
2023.07.11 12:47 by 김주현

농협은 61년 8월 15일 구농협과 농업은행이 합병하여 종합농협 체제를 유지해 오다 2012년 3월 중앙회 산하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협 조직 편제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사업분리 개편은 내부의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부의 개혁과제로 선정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법안의 내용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주와 금융사업 전문화를 위해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각 지주회장은 해당 부문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전결권을 가지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위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21년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중앙회장의 업무는 부회장에게 위임처리 하던 방식에서 부회장 고유업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중앙회장은 법상 비상임 명예직으로 기관을 대표할 뿐일상의 업무는 부회장 및 지주회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회장 유고시에도 각 사업부문에 대한 업무공백이 나타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시행 1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농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농업계 및 외부의 비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만능 해결책이 되어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농촌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단체 등은 농협조직을 준공공단체로 인식하여 농협이 농산물 유통기능 확충 등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농협은 종합농협 출범 후 조직·사업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이후 읍·면단위 규모화를 위한 합병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회는 81년도 축협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군조합이 군지부로 개편되어 이전의 단위조합, 군조합, 중앙회의 3단계 조직체계에서 지역농협, 중앙회의 2단계 체제로 개편되었다.

1989년 농협법 개정과 더불어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선제로 뽑는 민주화의 지평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직선제 개편 후 여러 문제로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어 오다 2021년 다시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직원들과 조합원의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신용사업은 중앙회 금융사업과 상호금융의 시너지효과로 60∼70년대 농촌 고리사채를 완전히 일소하고 농업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IMF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 중 민족은행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리딩뱅크로서 안전성과 규모면에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

경제사업도 일부 비판이 있지만 양적·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비료·농약의 계통공급으로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산물 유통부문에서도 현재 산지유통의 55%, 농협출하액 10.9조중 도매유통 55%와 소매유통 24.7% 점유율을 차지하여 시장에서 대기업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사업의 성장에도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전이용(全利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동조합은 자주·자조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합사업에의 낮은 참여도, 조합의 경영체적 성격에 대한 몰이해, 조합을 준 공공기관으로 보는 인식, 조합장 및 임원선거에서의 비합리적 행태,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별개로 보는 인식 등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묵은 관행이다.

한국농협 조합원의 주인의식은 역사적 관점에서 서구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초기 하향식·일률적 형태로 조직화와 조합원 가입이 자발적 이라기 보다 반강제적 성격이 강하였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출자는 비료판매와 대출, 양곡수매시 일정 비율을 반강제적으로 납부시켰던 면이 있었다.  최근 자발적 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엄밀하게 보면 예금이자 보다 높은 배당에 목적이 일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조합원의 조합 참여도와 주인의식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농·축협에 문제가 있으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농협개혁의 주체는 항상 농협에 종사하는 조직원과 조합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존하는 현재 조직 중 협동조합은 가장 완벽한 민주적 조직이라고 일컫는다. 이유는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지배구조의 모든 역할을 조합원이 맡고 책임을 지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조합의 대표자는 물론 감사기구, 이사회 등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글: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본 칼럼은 외부기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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