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규모의 부실 제휴 계약을 맺은 후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공모한 협력업체와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썼다.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부실했다. 마케팅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해당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 상품 프로모션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 정액을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일임했다.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임직원이 외부 업체와 공모해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배임하는 동안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것.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한 뒤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