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연달아 터진 자회사 경남은행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빈대인 회장의 목표인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은 불투명해져만 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만큼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포통장 19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은행원이 경남은행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총책이 경남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계좌 개설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경남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준 정황이 확인돼 해당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에 대한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달여만에 또 다른 내부자 범죄가 드러난 것.
연이은 내부비리 사건에 빈대인 회장은 경남은행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정용운 CRO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윤석준 BNK금융지주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에게 직무를 겸하도록 조치했지만 경남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후였다.
결국 취임 반년을 맞이한 빈대인 회장에게 있어 자회사의 잇따른 금융비리 사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BNK금융이 목표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큰 차질이 생기는 까닭이다.
빈대인 회장은 취임 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신사업분야 발굴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 바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이다. BNK금융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종합금융그룹에 필요한 보험사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수적인데, BNK금융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에 지주사와 부산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바 있고 이는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게다가 최근 적발된 경남은행 직원들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권의 잇따른 사건 사고에 대해 "횡령을 저지른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과, 은행 내부에서 파악했음에도 당국에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