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8개월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8개월 동안(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1조1068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8%로 751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횡령 및 유용이 2043억원이었으며 배임이 11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가 7040억원으로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 약 2조원을 합한다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난다.
피해 유형에서는 ‘사기’가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인 6172억원은 사기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 최근 직원은 1300억원 횡령 및 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