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당초 예상치였던 6000억원대 과징금과 대표 고발 조치 등과 비교해 약소한 재제로 인해 CJ올리브영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 고발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6000억원대 과징금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위다.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부터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타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와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재고를 정가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자사 전산시스템에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입액의 일부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의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라며 "CJ올리브영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을 'H&B 오프라인 스토어'로 확정할 수 없어 판단이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