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내장산나들목 부근에서 과속으로 1톤 화물차, 대형버스 등 총 8대가 연쇄 추돌하여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튿날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주행 중 과속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돌에 휘말린 버스의 운전자가 사망했다.
위의 두 사고의 공통점은 겨울철 강설 시 과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일으킨 사고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평소대비 2~3배의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감속 운행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18일부터 21일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