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 30일 오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부하직원들은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박 전 본부장과 대가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박 전 본부장이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본부장 취득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했는데, 이 대출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의 금융기관 알선 등이 있었고 가족법인은 직원 가족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전 임차인이었던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박 전 본부장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메리츠증권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 내부정보 활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놓였다. 이번 강제수사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
앞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114억원의 회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약 14억원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