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존에 소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