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률과 보험금 청구 이후 해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생명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37만9777건으로, 이 중 부지급건수는 3963건을 기록했다. 부지급률은 1.04%로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건수 ▲부지급건수 ▲청구계약건수 ▲청구후해지건수와 상품분류별·가입채널별 부지급률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 대상은 대형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을 선정했다. 이들 회사의 계약건수는 지난해 기준 5000만 건 이상으로, 전체 생명보험업계의 2/3에 달한다.
한화생명 다음으로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는 삼성생명(1.00%), 교보생명(0.95%), 신한라이프(0.69%), 라이나생명(0.46%)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청구 계약건수는 24만9216건, 해지건수는 202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청구 이후 해지비율은 0.81%로 5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분류는 저축보험(19.00%)으로, 전체 부지급률 대비 18배 수준이다. 가장 많이 해지된 상품 역시 저축보험(4.80%)이었다.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가입채널은 방카슈랑스(8.85%)로, 전체 부지급률 대비 8배 많았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순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생명이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나 증가했다”며 “약관상 면·부책은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