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9일 강남대로 코엑스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착희망난민 제도는 국제 분쟁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UNHCR과 제3국의 동의로 난민이 희망하는 재정착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 연대 제도다.
현재 재정착난민 수용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6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아시아국가로는 일본(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착난민 수용국가가 된다.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내 체류를 원하는 난민신청자만 2000여명을 웃돌고 있다”면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생계비 지급,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 등 난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쏟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착난민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인도적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더크 헤베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지난 2년간 시리아, 남수단, 중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긴급사태로, 난민 및 보호대상자의 수가 5천만 명을 넘긴 지금 재정착희망난민 제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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